지게차/굴삭기배상책임보험
중장비안전보험
중장비안전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신분증), 지게차등록증, 지게차 사진
전동의 경우는 제작증 또는 일련번호사진
가입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궤도식만 가입됩니다(타이어식 X)
도로에서 운행하는 사고가 아닌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재물손해, 조립위험,배상책임, 상해위험을 담보하는 중장비 보험
가입업체: 건설업체, 타워크레인, 중장비 렌탈 리스사업자
가입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중기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등록증, 사진
2002년 보험중개회사 창업 후 손해보험 외길을 걸어온 CWI보험입니다.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의 마음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풍부한 가입 사례, 다양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보험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569-8770 / 02-569-8774
팩스: 02-6442-2486
E-mail: chr@cw-ins.com
2025년 2월 현재 지게차 연간 보험료 예시입니다.
대인대물일괄 자기부담금 50만원
최근 3년간 무사고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인대물일괄(CSL combined single limit): 대인과 대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정한 보상한도금액
물적손해확장 특약이 필요한 경우 가입가능한 회사로 설계해드립니다.
CSL은 10억, 물적손해확장은 2억까지 설계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현재 굴삭기 연간 보험료 예시입니다.
대인대물일괄 자기부담금 50만원
최근 3년간 무사고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인대물일괄(CSL combined single limit): 대인과 대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합쳐서) 정한 보상한도금액
CSL은 1억/3억/5억/7억/10억원 중에 가입합니다.
건설기계사망사고 1위 굴삭기. 1년에 20여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2016~2020년 104명 사망사고)
굴삭기가 후진하거나 선회할 때 사람이 부딪히는 사고 사망자 44명(42.3%)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하청 굴삭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지게차/굴삭기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작업장 내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매년 보험사별로 보험료 인상/인하폭이 크기에 관행적으로 가입하시지 말고 비교 견적을 해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지게차/굴삭기를 소유하고 계신지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지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일시납/2회분납/4회분납 가능합니다.
2회납의 경우 4월에 가입하면 4월 60 %/9월에 40 % 납부합니다.
4회납의 경우 4월에 가입하면 4월 35%/ 6월25%/9월20%/12월20 % 납부합니다.
물적손해확장특약:
수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지게차 기사가 고객의 화물을 나르다가 떨어뜨리거나 넘어졌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 보상)
회사에 소속된 지게차 기사가 소속회사의 화물을 손상시켰을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자기화물은 보상 X)
대위권포기특약: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수로 가입합니다.
교차배상책임특약: 원청/하청 등 피보험자가 여럿일 경우 가입합니다. 공동피보험자가 되어 면책이 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